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변경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정 법령 숙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방식과, 사업장 특수성을 고려한 간접선거 방식(위원선거인 선출 후 최종 선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선거 절차 준비: 개정된 법령에 맞춰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투표 실시, 결과 공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정비: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이 있다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상 안내: 변경된 선출 절차에 대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참여 방법, 후보자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의 협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개정된 절차에 따른 선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