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 적용됩니다. 이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며,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 금액을 줄이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유형 확인 및 원천징수 내역은 지급자(사업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