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에서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와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하는 것은 퇴직소득세 납부 방식 및 세금 혜택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만, 다른 회사(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바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어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
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에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하는 경우:
주요 차이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