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에서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5. 12. 1.

    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에서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와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하는 것은 퇴직소득세 납부 방식 및 세금 혜택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과세되지만, 다른 회사(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바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되어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인출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즉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이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 타 연금사업자 퇴직 IRP에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전하는 경우:

      • 퇴직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IRP 계좌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의 이동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즉,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연금 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초과 시) 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세금 납부 시점: 직접 지급 시 즉시 과세, 다른 IRP로 이전 시 과세이연.
    • 세금 부담: 직접 지급 시 퇴직소득세 과세, 이전 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낮은 세율) 적용 가능.
    • 세액공제 혜택: 직접 지급 시 세액공제 혜택 제한적, 이전 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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