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파견 직원의 급여 정산 시 퇴직충당금 항목에 계리보고서 상 퇴직급여비용 중 파견 기간 동안의 금액을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 납입할 퇴직연금충당금을 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2025. 12. 1.

    관계사 파견 직원의 급여 정산 시 퇴직충당금 항목에는 파견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급여 비용을 계리보고서 상 금액을 기준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올해 납입할 퇴직연금충당금이 아닌, 실제 파견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는 파견 직원의 경우, 급여는 모회사가 지급하고 자회사가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퇴직급여는 해당 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리보고서 상 파견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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