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10개의 신용카드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시에는 각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방법:
주의사항: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 후 2020년 인원 감소에도 유예규정으로 공제를 계속 받았는데, 2021년 인원 증가로 1차 공제 신청 시 증가 인원 계산 기준이 2019년인지 2020년인지 문의드립니다.
음식점 알바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근로소득으로 변경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산세무1급 기출문제에서 고정자산 등록 시 회사계상액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