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공제 후 2020년 인원 감소에도 유예규정으로 공제를 계속 받았는데, 2021년 인원 증가로 1차 공제 신청 시 증가 인원 계산 기준이 2019년인지 2020년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1.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인원 증가 계산 기준은 2020년입니다.
2019년 1차 공제 후 2020년에 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유예 규정으로 인해 공제를 계속 받으셨다면 2021년 공제 신청 시에는 직전 과세연도인 2020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증가 인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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