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에 경비를 송금할 때 법인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
해외 지사에 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해당 송금액은 일반적으로 해외 투자금으로 간주되어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송금액이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고 소멸하는 비용이 아닌 투자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송금한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지사의 운영 자금으로 소진된다면, 이는 투자 손실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대여금 등에 대해 손금 불인정 또는 인정이자 계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외 지사에 송금한 자금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지사에 송금하는 경우, 해당 송금의 성격(투자, 대여, 경비 지원 등)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 지사와의 거래는 국제 거래이므로 관련 법규 및 세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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