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6시간 근무 시 주휴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2025. 12. 1.

    주 46시간 근무 시, 주휴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 46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 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일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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