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유학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유학원은 기타교육서비스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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