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전근하면서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로부터 이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결론적으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전근하면서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 소득세법상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사비용은 통상적으로 이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국외근무자의 이사비용: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내로 복귀하면서 발생하는 이사비용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이 실비 변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는 이사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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