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전근하면서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이사비용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이 실비 변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받는 이사비용의 적정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