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파견 시 국민연금 납부 비율은 근로자 4.5%, 회사 4.5%인데, 회사분 4.5%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2025. 12. 1.

    주재원 파견 시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파견될 경우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 기간 및 급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부담분 4.5%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파견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 내용, 파견 기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외화로 지급될 때 국민연금 계산에 필요한 소득월액은 '[(해외소득×대고객 외국환 매입률)÷해당 근무 일수]×30'의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만약 파견된 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이라면, 본국의 연금 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 제도 가입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 부담분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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