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 기준은 각각의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2019년 12월 31일 법 개정 이전에도 관련 해석 및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뿐만 아니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각각의 증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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