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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