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업료, 입학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로,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1. 대학생 자녀: 수업료, 입학금, 교재비 등 (연 900만원 한도)
    2. 본인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등 (한도 없음)
    3. 기타: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되지 않는 주요 항목:

    • 대학원 등록금
    • 기숙사비, 학교버스 이용료
    • 학습지 비용
    • 문화센터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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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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