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시용계약 없이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종료 시 해고 조항이 있는 경우, 이직상실코드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
수습 기간 종료 시 해고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직상실코드는 해당 조항의 내용과 실제 해고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해고 조항에 따라 수습 기간 종료 시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및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 계약 기간 만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이 종료되고,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조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계약 기간 만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직상실코드는 '32. 계약 종료' 또는 유사한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만약 수습 기간 종료 시 해고 조항이 회사의 경영상 판단이나 조직 개편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의 결정에 따른 이직임을 나타냅니다.
- 부당 해고: 수습 기간 종료 시 해고 조항이 있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로 인정될 경우, 이직 사유는 '해고'로 처리됩니다.
참고:
- 정확한 이직상실코드 적용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 근로계약서 상의 해고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 해고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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