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법인 통장에서 지급한 소개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이라는 계약서나 증명서가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개인에게 어떻게 적격 증빙을 요청해야 하며, 법인과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 시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2.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법인 통장에서 지급한 소개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계약서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및 증빙 자료 확보: 소개비용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용역 제공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개인에게 적격증빙 요청: 소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법인과 개인 간 거래 처리: 개인에게 지급된 비용이 인건비, 기타소득 등 어떤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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