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법인 통장에서 지급한 소개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계약서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경비 처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