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체육관의 연 매출 6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0원 적용 가능 여부는 체육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관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짓수 체육관이 교육 커리큘럼, 지도자, 교육 과정 등을 갖추고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 매출 6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0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