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체육관 연 매출 6천만원일 경우 부가가치세 0원 적용 가능 여부 문의

    2025. 12. 1.

    주짓수 체육관의 연 매출 6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0원 적용 가능 여부는 체육관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육관이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체육시설 운영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체육관이 단순한 운동 공간 제공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지도하는 사범이 있으며, 단계별 수업을 제공하는 등 '교육서비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교육 용역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체육시설업 신고 여부: 주무관청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및 신고된 경우에도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행정법원 판례(2016구합85903)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어린이 수영장이 주된 사업 내용이 수강생들에게 수영 강습 등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3. 과세 대상 체육시설: 반면, 헬스장과 같이 주로 이용자 자율 운동 공간으로 운영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주된 목적이 아닌 체육시설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으로 보기 어려워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짓수 체육관이 교육 커리큘럼, 지도자, 교육 과정 등을 갖추고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하거나,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면세 적용이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 매출 6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0원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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