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인데 업무용승용차 1대는 100% 경비처리 가능하고 나머지 1대는 전액 비용처리 안되는 것은 동일한가?
2025. 12. 1.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을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대 이상의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추가 차량의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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