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추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