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25. 12. 1.
네,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챙겨 홈택스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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