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전되는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직책수당이 비록 직책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된다면, 이는 특정 직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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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8시간에 대한 수당 10만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세율 기타분 첨부명세서만 수정 시 가산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