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통근곤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근곤란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여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기여기간, 실업 상태, 적극적 구직 활동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