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했을 경우, 해당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2. 1.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임원 전환일 이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더 이상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수 제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원으로 전환되는 날부터는 상시근로자 집계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적용 중단: 임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해당 인원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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