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영세율 첨부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특히, 영세율 매출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당초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
만약 영세율 기타분이 누락되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세율 기타분 누락 수정신고·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정청구 코드는 홈택스 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외화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