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경로우대공제(만 70세 이상),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의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기준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에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요건 외에도 나이 요건, 동거 요건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