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2차 공제는 1차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추가 공제입니다. 따라서 1차 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2차 공제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차 공제 신청 실적이 있어야 하며, 1차 연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별도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