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접대비 관련 증빙서류, 세무 문제, 지급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관련 세무 문제와 지급대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을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의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상품권 지급대장, 업무 관련성 증빙, 내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시 접대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필요 증빙 서류:

      • 사업자 명의 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
      • 상품권 지급대장 (지급일, 수령인, 금액 등을 상세히 기록)
      • 업무 관련성 증빙 (미팅 일정표, 협의 내용 등 거래처와의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내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구매 및 지급에 대한 내부 결재 문서)
    2. 세무 문제:

      •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접대비로 간주되어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신용카드나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지급 사실을 상품권 지급대장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에서는 대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장 작성 방법:

      • 필수 기재 사항: 지급일, 지급처(거래처, 사업상 관계자), 지급금액, 지급 이유, 지급받은 자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상품권 관련 정보: 상품권의 종류, 금액, 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증빙 첨부: 상품권 구매 영수증,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적격증빙을 함께 보관합니다.
      • 보관 기간: 접대비 지급대장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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