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소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12. 1.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고 연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현재 기준이 유지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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