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1.
사업자등록 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홈택스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등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선택
- 전환할 세금계산서 조회 및 선택
- '전환하기' 버튼 클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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