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전표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납부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려줘.

    2025. 12.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전표 입력 오류로 인한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화재, 재해, 본인의 질병이나 중상해, 본인의 형사상 고소·고발 또는 기소, 본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행위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전표 입력 오류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납부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산세 미납으로 인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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