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포상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에 지급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연도를 넘겨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포상금의 과세 여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이나, 연구 의욕 고취를 위한 논문 현상 모집 수상금, 제안 제도 우수 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434, 2014.8.5.; 서면1팀-925, 2006.7.6.; 서면1팀-1539, 2005.12.14.)
공무원 포상금: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소령 §17의 44호)
부서 포상금: 부서별로 지급된 포상금을 부서에서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별 귀속 내용에 따라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인46013-1150, 1996.2.10.)
연도 초과 사용: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포상비가 해당 연도를 넘겨서 사용될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도 초과 사용 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