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실적신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사업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실적신고 수수료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월 인건비 지급 방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유급휴직 시 건강보험료 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