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1.
계산서를 발행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가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실제로는 수입이 발생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시적으로 계정 과목을 설정해두는 계정입니다. 반면 미지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부채 계정입니다. 따라서 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금은 가수금이 아닌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미지급금으로, 이자나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라면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고자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계산서 발행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미지급금 계정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