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월 인건비 지급 방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

    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월에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1. 원천세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총 인건비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33,000원을 공제한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와 함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함께 처리됩니다.
    4.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모든 인건비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건비에 대한 경비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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