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11월에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
위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