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받지 못한 외상대금 대손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2년간 받지 못한 외상대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 등 별도의 회수 불능 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대손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처리: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차변) 대손상각비 / (대변) 외상매출금
    2. 세무 조정: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 증빙 서류: 회수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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