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육아휴직 급여 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결산 시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처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 지급 급여의 과세 처리: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예: 출산축하금, 회사 내규에 따른 급여 등)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확인: 육아휴직자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 대상 급여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는 과세 대상 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결산 시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부로,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대해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