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중도입사자의 평균임금 증가율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중도 입사자의 경우, 고용 증대 관련 세액공제 적용 시 평균 임금 증가율 계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공제액 산정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제공 기간을 고려하여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가능하며,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총 세액공제액: 25,750,000원
      • 청년 외 근로자 증가분: 1.5명 × 8,500,000원 = 12,750,000원
      •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1명 × 13,000,000원 = 13,000,000원

    이 세액공제액에 대해 20%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어 5,150,000원이 납부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2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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