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

    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할 수 없으나,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1. 취업 활동 제한: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령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단순노무 직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단순노무 직종(예: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2. 일용직 신고: F-4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즉,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근로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간이하게 작성 가능)
      • 4대보험 취득 신고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 양식)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직무가 법무부 고시상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 신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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