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할 수 없으나, 법무부 고시에서 정한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F-4 비자 소지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직무가 법무부 고시상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 신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