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예술창작품 판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술창작품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림 판매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창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화랑이 작가로부터 그림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받거나,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등 사업 형태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