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대표자 본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면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자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 신고는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과 직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