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즉, 월급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공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고 15일만 근무했다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에 따르며,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퇴직소득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지만,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결과적으로 공제받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