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소득금액증명을 세무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2. 1.

    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으로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법인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세 납부확인서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위임장을 통해 법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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