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포상용으로 구매하는 금(콩알금, 황금열쇠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금 거래는 특정 조건에서 면세가 가능하지만, 임직원 포상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순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로, 금 제품 유통 경로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직원 포상용 금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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