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운반비의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운반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위해 운반비를 지출하고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과세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면세 대상이었으나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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