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월 10만원에서 두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나요?
전파사용료는 지급수수료가 아닌가요?
노르웨이에서 인보이스를 공증받아 한국 수취인이 은행에 제출할 경우, 개인인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로 간주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