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 월 10만원에서 두 배로 인상되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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