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는 다른 결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하게 세액 공제 및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의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가장 기본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3. 계산서: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일부 세법상 혜택 적용 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이영수증(일정 금액 이하) 등이 증빙 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나, 세액 공제나 비용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증빙별로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이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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