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금의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배당소득 비과세 요건:
- 우리사주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여야 합니다.
- 보유 중인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취득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과세 처리:
-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50%, 4년 이상 보유 시 75%가 비과세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6년 이상 보유하면 100% 비과세됩니다.
- 과세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율(6~45%)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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