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에서 '지급받은 총액'은 일반적으로 연간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이는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법에서 정한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총액이 곧바로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금액은 실제 과세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원 보수 외 월액 건강보험료를 법인에서 납부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일괄하여 신고하고 지방세는 각 지점별로 별도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줘.
법인 대표이사의 소득금액증명을 세무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