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취득세 경정청구 환급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1.

    건물 취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세액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취득세가 건물 취득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건물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금액만큼 건물의 취득원가를 줄여야 하며, 이는 감가상각비 계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회계 처리의 편의를 위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인 방법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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