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거래처 폐업으로 못 받은 외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1.

    거래처 폐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외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만큼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1.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거래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2.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이나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도 대손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제 시기: 대손세액 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발생한 외상대금의 경우, 2029년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거래처 폐업 사실 증명원, 채권 회수 불능 입증 서류 등)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회수한 금액이 있다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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