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초과근무 시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

    4일 초과근무 시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통상시급 확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확인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산정: 4일 동안 초과하여 근무한 총 시간을 계산합니다.
    3. 연장수당 계산: 산정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연장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시:

    • 시급: 10,03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연장근로시간: 하루 2시간씩 4일 근무 = 총 8시간
    • 연장수당: 8시간 × 10,030원 × 1.5 = 120,360원

    참고:

    • 만약 연장근로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또는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에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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